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법사위로 넘겨짐에 따라 이달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고,한나라당도 최근 의원 여론조사에서 74%가 정부안을 지지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양대노총 항의로 회의 지연=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발언권을 요구,이를 만류하는 국회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회의개최가 1시간40분가량 지연됐다. 또 법안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있던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이 "정부안은 '노사분규 촉진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하다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는 소란이 빚어졌다. 이남순 한노총 위원장과 단병호 민노총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송훈석 환노위위원장을 찾아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민감한 법안을 노동계 주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켜선 안되므로 전체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남순 위원장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된다. 발언 기회 조차 주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고,단병호 위원장은 "연말까지 노동계 의견을 더 수렴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송훈석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친 뒤 "지난 3년간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으므로 추가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의를 강행했다. ◆한노총 출신 의원들 퇴장=회의가 시작되자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반론을 제기했다.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시행시기를 1년씩 늦춘 것은 기존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반박했고,부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도 "정부안은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할 것이 분명하므로 반대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통상 정부안은 여당이 지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법안처리 방식인데 이번엔 야당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모양새가 됐다"며 당정협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토론 후 송 위원장이 소위를 통과한 다수안을 환노위 대안으로 의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박인상 의원과 김낙기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다. 결국 법안은 표결없이 나머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