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한을 2개월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이후 입영하는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이 2개월 단축되고,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도 1년 단축되게 됐다. 또 현재 복무중인 현역병 등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의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또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하는 등 한은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과,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 경영이 어려운수협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실조합으로 지정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하는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장애인특위, 재정제도개혁특위, 보훈특위 등 3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