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대사관 등 외교기관,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소속기관이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이나왔다. 또 사법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부 공공기관 등은 행정 효율성과 기능에 따라 전부 옮기거나, 핵심기능만 옮기거나, 수도권에 남거나, 아니면다른 지역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연구단은 12일 경기 분당 대한주택공사 국제회의실에서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기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姜晶錫) 부연구위원은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근본적인 존재의의이므로 신행정수도가 건설될경우 행정부와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독일, 호주 등 외국의 신행정수도 이전에서도 입법부가 함께 옮기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특허법원 등 사법부는 함께 이전할 경우 새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행정부와의 업무 연계성은 적어 동반이전하는 방안과 지방으로의 분산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높이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될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입법부나 사법부의 이전 결정은 정치.사회적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되 기상청과 해양경찰청, 또 관세청 등 대전 소재 기관은 이전이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수뇌부는 대통령과 함께 옮겨야 하지만 수도권 경제중심 등을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사.분석 등 상당 규모의 기능은 남겨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반드시 같이 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 이전 문제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사관 등 외교기관은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을 희망하면 외교단지를조성, 수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강 연구위원은 이밖에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동반 이전과 서울 잔류, 지방 분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