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또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와 송훈석(宋勳錫)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불러 근로기준법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송 위원장은 "환노위에선 14일까지를 최종 협상시한으로 정해 노사정간 협상을벌인 뒤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안되면 18, 19일 환노위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각당의 의견을 반영해 대안(代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이에따라 각 당에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오늘부터 가장 큰 쟁점인 임금보전과 연월차수 조정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면서 "두 가지는 노사간 입장차가워낙 커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 총무는 "주5일제 법안이 환노위를 18일 통과하면 1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18일 통과하지 못하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고 일단 19,20일 이틀 모두 본회의를 소집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금보전과 관련, 노측은 기존임금 저하금지 및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임금으로, 연.월차 휴가 차이에 대한 차액은 퇴직시까지 임금총액에 포함해 보전할 것을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금지를 명시하되, 기존임금수준에 법개정으로 인해 변동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할 것을내세우고 있다. 또 연.월차 및 생리휴가에 대해선 노측은 연월차 휴가기간을 18~27일로 조정하고 생리휴가 유급화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15~22일 조정, 생리휴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3당 총무는 이날 국회에 장애인특위와 재정제도개혁특위, 보훈특위 등 특별위원회 3개를 추가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