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 김기춘)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논의를 거쳐 이달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 차원의 심의과정을 마무리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집단소송제 법안은 최근 개최된 여야와 정부간 정책협의회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뤄 이날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었다. 회의에선 지난 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청원이 논란의 도화선을 제공했다. 조합은 청원에서 "남소 등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산업공동화를 야기하게 된다"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90개를 대상으로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요건도 주식지분 0.01% 이상에서 0.1%이상 등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소송제기 요건을 50인 이상, 주식지분의 0.01%이상, 금액상으로는 1억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엄청난 남소효과가 있다"면서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함석재(咸錫宰) 의원도 "소위에서 의결한 집단소송요건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일본이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점을 지적하면서 김 의원 주장에 동조했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등에 대한 감시통제권을 강화해 기업투명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는 국회법상 상임위와 똑같은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면서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법안을 다시 심의하자, 보완하자는 것은 절차에도 어긋난다"면서 `선(先)처리 후(後)보완 및 시정'을 제안했다. 이어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의견이 갈리고 있어 무리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다"고 처리 유보를 제안했고,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8월내에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 양해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중배 기자 bingsoo@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