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셋째 자녀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용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안정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대구 중구) 의원은 11일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급감세가 계속된다면 전체 인구는 2024년부터 감소하면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각종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동안준비해온 출산안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 발의에는 3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호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출생 신고시 세번째 이상으로호적에 기재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비용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출산율안정사업을 벌이는 단체나 개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해주도록 했다.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출산안정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아래 출산안정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출산과 관련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가정도우미의지원을 위해 출산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백 의원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중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 비율인 합계출산율이지난 60년대에는 6.0명이었으나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프랑스와 일본처럼 일찍부터 저출산대책을 만든 국가들처럼 출산안정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