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국회가 국가예산과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심의할 때 예산결산위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여야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예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법안을 '선심쓰듯' 너무 쉽게 입안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상임위 심의에 앞서 예결위가 먼저 법안을 검토하도록 국회법과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상임위 심의때 주무부처 장관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장관도 출석시켜 국가재정이 해당 법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논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6월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한 '한국지하철공사법'을 소개했다. 이 법은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지하철공사를 국가 공사인 한국지하철공사로 통합,자산과 부채를 국가에 넘기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 경우 국가는 연간 1조∼1조3천억원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생기므로 재정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장의 설명이다. 정 의장은 이밖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을 비롯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연금법 개정안 등도 정부 예산 분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의결돼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