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노사정협의회를 재가동,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협상 중재에 착수했다. 송훈석(宋勳錫)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협상에는 노측에서 한국노총 김성태,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이, 사측에서는 경총 조남홍 부회장이, 정부측에선 박길상 노동부차관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를 매듭짓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각의 협상안을 제시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나 임금보전, 초과근로수당 지급기준, 연.월차 및 생리휴가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에있어 커다란 입장차를 보여 협상이 쉽지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임금보전과 관련, 노측은 기존임금 저하금지 및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임금으로, 연.월차 휴가 차이에 대한 차액은 퇴직시까지 임금총액에 포함해 보전할 것을주장한 반면, 사측은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월차 및 생리휴가에 대해선 노측은 연월차 휴가기간을 18~27일로 조정하고 생리휴가 유급화 유지를 내세운 반면 사측은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15~25일조정, 생리휴가 무급화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측 주장의 견해차가 커서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이 마지막 재협상 기회인 만큼 양측에서 조금씩 양보하면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협상시한을 14일까지로 정해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며 극적으로13일 오전까지라도 타협이 이뤄지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협상기한을 1주일은 줘야 하는 만큼 13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타협이 안되면 18일과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처리한 뒤 월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중심으로 법안내용을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