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약 40일간 전국 2백여 지역의 신문 지국을 대상으로 장기 무가지 투입이나 고가 경품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민간 리서치업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 신축단지 등 불공정 행위 빈발 지역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6월말 신문고시를 고쳐 위반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