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1일 청와대에서열린 제16회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및 주민투표법 제정과 관련한 법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권오룡(權五龍) 행정자치부 차관보는 발제에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와 관련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들 법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특별법안의 경우 제정목적, 추진원칙,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추진과제,체계 등을 규정하고 특별법적 성격과 특정기간에 집중적이고 획기적인 분권추진 필요성을 감안, 5년의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특히 대통령 소속하에 위원회가 앞으로 설치돼 지방분권 과제를 심의추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과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점검.평가 등을 맡게 된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인이상 30인이내로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국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상호간사무배분 기준을 제시하고 기관위임 사무의 정비 등 사무 구분체계를 전면조정하는등 권한 재배분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행정구역 조정 등을 담고 있다. 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 연계강화 등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치안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사업과 재원이양을 확대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과 지방세 신세목을 확대하는 재정운영의 자율.책임성 확보도 추진된다. 조례제정 범위와 자치단체 조직운영.인력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 의정 활성화도 포함된다. 중복감사 해소와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등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단체의 책임성을강화하고 국가. 자치단체,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는 등의 내용도들어간다. 주민투표법안의 경우 주요 추진내용 중 주민투표 대상선정은 지방분권 진전에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위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투표청구인수 범위와 투표결과 확정요건은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