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회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단장 장기태)은 `독립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자율성제고 방안' 자료에서 "개발시대를 거쳐오며 행정부 중심의 행정국가화 경향이 심화됐고, 이 과정에서 예산편성권도 정부가 독점, 헌법상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측면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독립기관의 예산요구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고, 집행단계에선 감사원 감사 이외에는 예산 및 회계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토록 예산회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방향은 입법, 행정, 사법의 헌법체계에 맞춰 국회예산, 법원 및 헌재 예산,중앙선관위 예산, 행정부 예산으로 구분해 편성토록 하고, 이들 독립기관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예산요구 지침과 각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이들 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는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당초 요구대로 국가예산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준비단 관계자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독립기관에 대해선 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별도의 자체지침을 작성.운용하고 있다"며 "이런 방안이 예산회계법 개정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