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중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한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근태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논고를 통해 "이 사건이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국회의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 변호인은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불과해 벌금 100만원 이하가 타당하며 동일하게 권노갑 전 고문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정동영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김의원만 기소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사회는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해지도록 만드는 야만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며 "이런 야만을 그냥 둔 채 저만을 예외로 해달라는 `선처'를 간청할 생각은 없으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당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후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좌표와 출구를 고민해왔지만 현실정치 속에서는 대부분 `다른 문제'로 시달려야 했다"며 잠시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법정에는 민주당 조순형.정범구.임종석.설훈 의원과 개혁당 김원웅 의원등 국회의원을 비롯, 김 의원 지지자 등 70여명이 재판을 경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000년 8월 최고위원 경선 당시 5억4천만원 가량을 사용했으며, 이중 2억4천여만원은 선관위에 공식 등록하지 못한 사실상 `불법 선거자금'이었다"고 양심선언을 해 같은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일부 공소사실을 취소하며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부분만 공소사실에 넣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