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참여정부 임기내 수도권 인구의 지방역류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재원이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국정과제회의에서 ▲지역특성화 발전추진 ▲지방대 육성 ▲공공기관및 기업의 지방이전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인구 분산대책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캠브리지 파크' 등과 같이 산.학.연.관 협력 촉진, 혁신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예산의 지방지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각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도 단위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과학기술과 기업지원체계를 접합시킨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지방화의 자생적 기반을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인재채용 장려제'를 도입, 우수한 지방대 졸업생을 발굴하는 동시에 지방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 1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이어 내년 이전을 시작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선 고용보조금 등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주5일근무제 확산 전망과 관련, `5도2촌(5都2村)' 정책을 통해 도시생활자가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산.어촌에서 휴양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소득창출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방식의 경우 80-90%는 지역별로 안정적인 재원배분이이뤄지도록 하고, 나머지 10-20%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철도, 공항 등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을 비롯, 수질오염방지관련 사업 등 다른 지역으로의 외부효과가 큰 사업,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은 특별회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