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총무는 21일 국회에서 회동,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7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야 총무는 이날 오후 민생.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고 건(高建)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주 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소기업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정 총무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