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송금 새특검법 공포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21일 "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지난 19일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데 이어 21일 법제처가 상정을 의뢰해 옴에 따라 22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