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20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선거운동 자유와 정당 민주화,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정치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해국회에 제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선거법 = 선거법 분야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되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선거 180일전(대통령 선거는1년)부터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고 선거운동 사무소를 열어도 된다. 그러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철폐로 인한 선거과열 등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선거비용 불법지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으로인한 당선무효의 사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비용은 신용카드와 수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지출하도록하고 선관위의 선거비용 조사권을 확대하는 등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유권자의 권리도 확대된다. 대선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국외일시 체류자에 대해 우편을 통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재.보궐선거에서 부재자 신고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미리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리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활성화를 위해 공직선거에 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상시구축, 운영할 방침이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게시판실명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궐석재판제도를 도입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환수하는등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토록 했다. ◇정치자금법 =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선관위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경우 당내경선 때까지는 이전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해 모금할 수 없게 했고 경선 이후부터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는 제한액의 30%까지만 모금할 수 있게 하는 등 상한을 뒀다. 예비후보자들은 인터넷 결재, 지로입금, ARS 전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자 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처럼 모금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각종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모금, 지출할 수 있고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은 국가 회계처리 절차에 준하도록 해 회계처 리과정의 투명화를 꾀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와 1회 5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지출 은 수표와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가능토록 하고 1회 100만원 초 과 및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키로 했다. 국고보조금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대부분 정당의 당재정 운용이 지나치게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상보조금은 당해 정당에 배 분될 보조금 범위안에서 직전연도에 모금한 당비총액 이내로 지급, 정당재정의 체질 을 강화토록 했다. 보조금의 50%는 중앙당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당비납부실적 비율에 따라 선 관위가 구.시.군당에 지급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선거사 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키로 하고 선관위에 정치 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임의동행, 출석요구권을 부여키 로 했다. ◇정당법 = 민주적 당내경선의 활성화를 위해 당원 이외에 비당원인 선거구민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당내경선에 출마, 낙선한 후보는 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 경선불복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할 방 침이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에서 후보자 3명 마다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정당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입당 및 탈당 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당원총회나 대의기관 결의도 정당 해산 및 합당 등 일부 경 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투표로도 가능하게 했다. 각 정당의 정강과 정책, 당헌, 당규, 정책추진 내용과 추진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선관위가 설치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정당 구조개혁을 위해 선관위는 중앙당과 각급당부 대의기관 구성원중 80% 이상 은 당원직선제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중앙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 수를 현행 1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지구당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구당 체제 대신 구.시.군당 체제로 전면 개편하되 구.시.군당에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에서 선출하는 3인 이상의 공동대표자를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와 예비후보자는 구.시.군당 대표자로 겸직할 수 없게 하고 선출직 공직자와 예비후보자는 구.시.군당 운영경비의 3분의 1 을 초과해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