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올 상반기 22건의 부패행위를 적발, 63억원의 관련 금액을 추징.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21명이 기소,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소속기관은 국회 2명, 중앙행정기관 19명, 지방자치단체 8명, 민간인 11명이었다. 부패 유형으로는 ▲예산낭비 7건 ▲수뢰 6건 ▲공금횡령 1건 ▲직무유기 1건 ▲문서위조 1건 등이었다. 부방위에 따르면 서울소재 모 구청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과 전직 중앙부처공무원이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과 공모, 기업의 세금 19억원을 불법 환급해주고 대가로 2억3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 됐다. 모 지방경찰서의 경리담당 경찰관은 직원들의 출장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900여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손세일(孫世一) 전 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 석탄납품사업과 관련, 기업체로부터납품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억7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방위는 "효율적인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 내부 공익 신고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