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황장엽(黃長燁) 북한 전 노동당비서에 대해 특별보호에서 일반보호로 바꾸고, 미국 정부의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가 이뤄질 경우 그의 미국 방문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국정원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18일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정원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북한 핵문제로 국내외 정세가 매우 민감한 점을 감안, 황씨에게 방미 시기를 조절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씨는 최근 미 국무부로부터 신변안전 보장서한을 받고 오는 9월말 방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때까지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북미간 대치가 계속될 경우 그의 방미를 놓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씨는 지난 97년 2월12일 한국 망명이후 국정원 안가에서 특별보호를 받아왔으며, 올해 2월로 6년의 특별보호기간이 끝났으나 황씨가 1년간 재보호를 요청해 특별보호신분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일반보호 결정으로 황씨는 국정원 안가에서 독립하게 되며, 신변보호도 원칙적으로 국정원에서 관할지역 경찰로 이관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 국정원은 황씨가 북한 주체사상의 권위자인데다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로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이었던 점을 감안해 그에 대한 보호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방미를 요청해왔으나, 당시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방미 불허 입장을 보여왔으며, 노무현 대통령 정부 들어 미국 정부의 신변보호 조치가 있을 경우 방미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최선영 기자 leess@yna.co.kr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