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공사 중단결정과 김영진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비상이 걸린 농림부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도일 농촌개발국장은 "농림부 제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설령 재판부 판단에 자료가 부족했다면 추가 자료를요구했어야 하는데 수질개선 이행사항 등에 관한 추가 자료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아울러 "재판부는 당초 소송의 목적인 새만금 사업의 위법성에 대해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등 오류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초 공사일정상 2005년까지는 추가 물막이 공사를 하지 않고 보강공사만 할 계획이었다"면서 "법원이 보강공사를 허용한다면 이번 결정의 실익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날 회견에서 본안 심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 1건, 준비서면 2건, 증빙자료 6건과 집행정지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답변서 1건, 증빙자료 3건등을 증빙 자료로 공개했다. 이중에는 2002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만경강 5.6ppm, 동진강 3.2ppm을 기록, 각각 농업용수 기준(8.0ppm이하)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과 지난 99년부터2년여간의 공사중단시 태풍에 의한 방조제 피해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농림부는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외국의 석학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소송 대응에 반전을 기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휴일인 이날 과장급 이상을 전원 출근토록 했으며, 오전에 김정호 차관 주재로 간부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김 차관은 김 장관 사퇴 등과 관련,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으나, 본인 거취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