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외국인고용허가 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자유투표 형식으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홍사덕 총무는 16일 "여야 산자위 소속의원들이 외국인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찬반 당론을 정하기보다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 맡기는 자유투표 형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중소기업의 경영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역시 7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재취업 인력의 자녀 학자금 대부 지원 △장기근속자 창업시 우대조치 △주택공급 우선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