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중소기업의 경영난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소기업에 취업한 재취업 인력에 대해 자녀 학자금 대부를 지원을 하는것과 함께 ▲장기근속자 창업시 우대조치 ▲주택공급 우선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게될 것이라고 김성식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말했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무조정실내에 중소기업인력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고용환경개선, 복리후생시설, 근로시간 단축설비, 교육훈련비 지원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성식 위원장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및 근로의욕이 고취되어중소기업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