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6일 대선공약인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대통령 산하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최종찬(崔鍾璨)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9월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의사결정 집행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대통령소속으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인 등30여명으로 구성된다. 당정은 또 물류난과 교통혼잡해소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올해 폐지되는 교통세를 존치키로 하고 구체적인 연장기한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기간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2019년까지 교통세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논의, 연장기한을 결정한 뒤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