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주도지부는 15일 "제주도와 도민을제주도 개발에서 배제시키고 개발센터의 운영 및 관리권 귀속에 관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특별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제주도지부는 제주도가 14일 건설교통부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이날 논평에서 "현행의 규정은 기구의 운영.관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도록 해 제주도 개발에 제주도와 도민을 배제시키고 있다"며 이같이밝혔다. 이 논평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 관련 전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실물의 취득과 분배 권한마저 독점하는 등 제주도 개발에 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과실물의 도민 귀속을 위해 개발센터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제주도지사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 기자 l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