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굿모닝게이트'와 같은 상가 사기 분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상가분양 및 임대차보호법으로 바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분양이 가능토록 하고 유통산업법 개정을통해 쇼핑센터나 시장의 분양조건을 붙여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건축허가를 취득한 뒤 상가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고용대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특별법 개정을 준비중"이라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대책 마련을 위해 16일 오전 최병렬(崔秉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진단전문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