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기업체를 상대로 200억원대선자금 모금했다고 한 `폭탄' 발언과 관련, 검찰이 정치권 대선자금의 불법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법인 후원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후원회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언급한 대선자금 가운데 `굿모닝시티 게이트' 수사대상인 4억2천만원의 경우 자금출처 등이 드러난 이상 대가성 여부 등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언제든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대선자금의 경우 어느 기업으로 언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찰로선 범죄 혐의에 대한 뚜렷한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입장이다. 검찰은 혐의 사실관계가 특정된다면 수사에 나설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이어서나름대로 정치권의 추가 폭로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 대표가 굿모닝시티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한4억2천만원 외 나머지 대선자금 모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수수 명목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기업체도 특정되지 않아 수사 여부를 거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정치자금으로 권노갑 전민주당 고문 등으로부터 2억4천500만원을 불법 수수했다고 고백한 민주당 김근태의 사례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례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고백하는 `용기'를 보였지만 소환조사에는 끝내 불응했고 검찰은 자금 전반에 대한 수수 경위를 조사하지 못한채 김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공판에서 권씨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억2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및 수수경위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로 일관했고 검찰은 결국권씨로부터 받은 2천만원만 기소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김 의원의 경우 검찰이 기업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으로 유입된뭉칫돈을 포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처 공개없이 단지 `받았다'는 말만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파헤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선자금 200억원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추가로드러나거나 물증이 잡히지 않는한 선뜻 수사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법조계에선 200억원 대선자금 모금 부분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공소시효(6개월) 때문에 수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의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작년 선관위 대선자금으로 신고한 274억원을초과한 선거자금 130억원을 미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 6월19일로 끝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지 사실관계 규명 여부에 따라선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 개별 수뢰 혐의 적용여부는 별개 사안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