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북핵 관련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대북송금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3시간여 대치끝에 산회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 원안에다 `북한 핵개발 자금 전용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재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당초 예정됐던 최병렬(崔秉烈) 대표의 대정부질문을 취소하고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외유중인 의원 10명을 제외한 소속의원 139명 전원에게 본회의 참석을 `지시'하고 출석을 체크하면서 강행처리의지를 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법안 상정 자체를 완강히 반대하면서 '의원직 총사퇴'가능성도 거론, 혹시 모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특검법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했다. 박 의장은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자 오후 5시께 정회를 선포하고 의장실에서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를 두차례 불러 의사일정 합의를 종용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사회를 보지 않겠다며 한나라당의 양보를 촉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의사진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 총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중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 총무는 "어떤 경우에도 오늘 처리는 안된다"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박 의장은 오후 7시50분께 본회의장에 나타나 "14일이후 추경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제1안으로, 특검안을 제2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오후 2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처리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고, 한나라당도 국회 산회 후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