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α'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전반과 북한으로 간 돈이 핵개발 고폭실험 등에 전용됐는지 여부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 대북송금특검법 재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재수정안을 상정,표결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하는 박관용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수차례 양당 총무를 의장실로 불러 합의를 유도했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여야는 14,15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먼저 처리한 뒤 특검법 등 정치사안을 논의하자는 데 합의,산회했다. 한나라당은 재수정안의 명칭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과 북한 핵개발 자금 전용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동의안'으로 정했다. 수사기간은 본수사 90일,1차연장 30일 등 최장 1백20일로 규정했으며,특검의 대통령 보고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우리 정보기관이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초인 98년 고폭실험을 한 사실을 알고도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돈을 줬다는 것은 핵개발 하라고 준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새로 안 이상,과거의 대북지원은 덮어두고 과연 '1백50억원+α'만을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재수정안 추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재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