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북송금새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입장이 맞서 대치끝에 산회했다. 국회는 오는 15,16일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한나라당은 이때 특검법안 처리를 재시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현대비자금 `150억원+α'로수사범위를 한정한 특검법 수정안을 대체키로 하고, 수사범위를 `150억원+α'외에대북송금 부분 뿐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고폭실험 관련 대북지원 의혹'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수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다. 민주당이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자 한나라당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단독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양당간 의사일정 합의를 종용하며 단독처리 반대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박 의장은 오후 3시간여의 정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가 추경안이 통과되면 특검법안은 어떻게 처리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오는 14일께 추경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열어 제1안으로 추경안을, 제2안으로 특검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산회를 선포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 재수정안의 명칭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과 북한 핵개발 자금 전용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사건 등에 대한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동의안'으로 정하고, 수사기간은 본수사 90일, 1차연장 30일 등 최장 120일로 규정했으며, 특검의 대통령 보고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수사대상은 "▲대북송금 사건및 그와 관련해 박지원씨가 이익치씨로부터 제공받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 의혹 사건 ▲북한의 핵 고폭실험 인지 이후 남북협력기금, 현대를 통해 북한에 각종 명목의 현금을 제공한 의혹사건 ▲청와대, 국정원,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의 비리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강영두기자 bingsoo@yna.co.kr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