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법사위를수정통과한 `150억원+α' 한정특검법안을 대체하는 재수정안을 제출, 이날 본회의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재수정 특검법안은 한나라당이 당초 마련했던 5억달러 대북송금사건과 현대비자금 `150억원+α'외에 대북송금과 북한의 핵개발 고폭실험 관련성 등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제출했던 원안보다도 수사범위가 넓어진 것이어서 민주당의 반대로 논란이 불가피하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지난 98년 4월부터 핵개발고폭실험을 했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내용을 문제삼아, `150억원+α'한정특검법안의 논의 중단을 지시하고 이어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 등과 논의를 거쳐 특검법 원안에 고폭실험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재수정안을 마련,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안상정을 반대할 경우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이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변경을 통해서라도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표결처리에 대비, 외유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참석 동원령을 내렸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로 제출돼며, 수정안부터 처리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