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1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가 굿모닝시티 윤창열씨로부터 총 4억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 "한도를 넘은 기부행위의 경우 기부한 사람이나 기부받은 사람 모두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의 기부한도는 총액 2억5천만원 한도내에서 중앙당이나 시.도지부 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에 낼수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 한도를 위반해 주거나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고 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황 파악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2002년 4월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즈음해 집에서 윤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당시 경선본부장인 박정훈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보좌관에게영수증 처리를 부탁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같은해 12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이상수 총무본부장에게 전달했으며 같은해 4월1일 후원회때도 1천만원을 받는 등 2002년한해동안 윤씨로부터만 4억1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치자금 영수증을 사후에 뒤늦게라도 처벌할 경우에 대한구체적인 처벌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