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법사위에서 수정통과된 법안에 대해 여야 내부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가 10일 접촉에서새 특검법안에 따른 특검수사 대상은 `150억+α'에 국한한다는 한정특검에 합의했으나, 양당 모두 내부에서 재수정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각당 내부의 의견통일 여부와 여야간 합의 혹은 표결처리 등이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총무는 이날 접촉에서 새 특검법이 `한정 특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정균환 총무는 "수정안 명칭엔 문제가 있으나 본회의 상정을 몸으로 막을 생각은 없으며 법안내용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홍사덕 총무도 "150억원 부분만 공정하게 파고 들어가도 확실하고 엄청난 소득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꼭 처리되도록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이것은 큰틀에서 정국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제1정조위원장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법안중 `대북송금 관련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부분은 삭제하고명확하게 150억원 비자금을 포함한 관련 의혹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내용으로재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이상수(李相洙)사무총장 등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또 한나라당에선 홍 총무가 주도한 수정안에 반발, `대북뒷거래특위' 위원장에서 전격사퇴한 이해구(李海龜) 의원이 수정안의 재수정안으로 당초 원안을 제출키로하고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30명 이상의의원이 서명해야 하며,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 이 요건을 갖출 경우 11일 본회의에서 자동상정돼 본래 안건보다 우선 처리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