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는 8일 한나라당의 근로소득세 인하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는 대신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대체로 원안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金桭杓) 부총리겸 재경장관과 국회 재경위 및 예결위 여야간사는 이날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추경안과 세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9일 재경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고 참석자들이전했다.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측은 자신들의 조세감면안을 정부여당이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목표했던 삭감대상을 상당부분 조정할 수 있다는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도 추경안 통과를 조건으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폭을 5% 포인트 확대하는 한나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추경안과 특소세법, 근로소득세법의 포괄협상이 기본 방침"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최종 합의까지엔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