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법'안을 가능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강두 정책위의장 주재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선 그러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다수론에 대해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좀더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에 앞서 산자·환노위 연석토론회와 의원총회 등을 열어 법안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