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 재경.예결위 소속 의원회의를 열어 연소득 3천만원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과 배기량 1천500㏄ 이하 소형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키로했다. 근소세 감면과 관련, 한나라당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소세의 공제폭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조정, 8월부터 조기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이 되면, 근로소득 공제율은 연 급여 500만원 초과~1천500만원 이하는 현행45%에서 50%로,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배기량 1천500㏄ 이하 승용차와 PDP TV 등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폐지하고 1천500㏄ 초과 2천㏄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5%로, 2천㏄ 초과 차량은 10%로 각각 인하키로 하는 한편 에어컨과 온풍기는 현행 20%에서 15%로 줄이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경기진작 효과가 여러 산업에 확대돼야 하고 서민의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2가지 원칙을 정했다"며 "근소세 및 특소세 조정에 따른 올해 세수감소분은 근소세의 경우 약 2천억원, 특소세는 약 500억원이 되지만 경기진작 효과는 이보다 헐씬 크다"고 말했다. 앞서 김효석(金孝錫)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7일 TV에 대한 특소세 폐지 및 승용차 특소세 인하를 골자로 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승용차의 경우 현행 1천500cc 이하 7%, 1천500∼2천cc 10%, 2천cc 초과 14% 등 3단계에서 2천cc 이하 6%, 2천cc 초과 10% 등 2단계로 조정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최이락기자 bhmoon@yna.co.kr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