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8일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심의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날 민주당이 반대해도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 반대 입장을 견지하되 물리적 저지는 자제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6명, 자민련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에 앞서 김기춘(金淇春)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하다가 요구가 있으면 표결처리라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도 연합뉴스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표결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차 특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5억달러 송금 사실을 확인한 것외에 아무것도 새로 밝혀낸 것이 없다"며 "500억원설이 나도는 비자금 부분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지만, 검찰이 외풍을 무슨 재주로 막아낼지 의심스럽다"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무는 그러나 "지난 1차특검으로 인해 우리 외교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렸고 햇볕정책이 실종될 우려까지 낳았는데 또 다시 특검을 하면 남북관계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150억원 비자금 부분은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천900억원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2천235억원과 나머지 돈의 사용 관련 비리 의혹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에 송금한의혹 ▲현대비자금 150억원 등을 비롯한 유사 비리의혹 ▲대북송금 관련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기간을 특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