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첫 시행되는 `어(魚)의사'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 `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했다. 어의사(수산질병관리사)는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처럼 어패물의 질병예방과 진료.투약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으로, 내년 8월께 첫 국가면허시험이 실시된다. 어의사 시험은 수산생명의학, 해양생명의학 등 수산질병 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질병 관련법규로 정해졌다. 정부는 어의사 시험 합격자에 한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 어패류를 진료할수 있도록 하되 대학생 봉사활동 중 진료행위, 어촌지도 공무원의 관할지역내 무상진료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증축을 통해 건물 연면적이 당초보다 50%이상 증가하거나 오수처리대책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목욕탕 등으로 용도변경되는 건물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교육부 등 11개 정부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의결, 물동량이 급증하는 경기도 평택항에 지방해양수산청을 신설하고, 훼손이 심각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에는 건조물국을 설치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와 안전성 업무를수행할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4급 이하 18명을 증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