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정책위의장과 한명숙(韓明淑)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질 개선과 관련한당정회의를 갖고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와 저공해차량의 보급.구매 의무화를 골자로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특별법은 사업장에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공공기관과 자동차회사에 대해 저공해차량 구매와 판매를 각각 유도하는 등 정부 대기정책을 종전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 장관은 밝혔다. 정 의장은 "앞으로 10년 후 수도권 대기를 도쿄와 파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