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철도청의 시설과 운영업무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철도기본법과 철도공단법은 현재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공단 부채를 철도청이 떠맡아 철도 운영을 담당하되,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개량.복선화 작업은시설공단에서 맡게 된다. 국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당 등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지방의원을 유급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해선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또 퇴직 교장.교감들의 친목단체인 `삼락회'에 국가 예산을 지원토록 한`퇴직교원 평생활동 지원법'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올 추곡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의 추곡수매가 동의안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남북경제협력 합의서 동의안도 처리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막판 전자투표기상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 당초 처리예정이었던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과 2002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 승인안 처리는 보류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