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지난해 1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관련법을 발표한 지 8개월만에 두 개 지구의 개발 규정과 기업창설운영 규정을 동시에 발표했다. 지난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10월 신의주행정특구 개발 계획에 이어 두 개 지구 개발을 선언한 북한이 마침내 한국 및 일본과 주변국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는 또한 지난해 10월 미국의 일방적 '북 핵 개발 시인' 발표 이후 사실상 동결됐던 북한의 경제개혁 구상이 재가동되는 것이기도 하다.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과 기업창설운영 규정 및 금강산관광지구 개발 규정과기업창설 규정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모두 남한과 해외 동포 및 외국 법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하며 기업활동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개성공업지구는 공업과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상업, 금융,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공업지구 육성을 겨낭하는 반면 금강산관광지구는 '국제적인 자연생태관광지구'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주로 관광 관련 업종 유치에집중된다는 점이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 규정에는 없는 환경보호 조항이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 규정에는 들어 있고(18조) 대신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규정에는 특별히투자장려 조항(3조)을 명시함으로써 경공업 및 첨단과학기술 업종을 유치하겠다는의지를 담고 있다. 외부 자본 유입의 핵심인 기업의 자율권과 관련해서는 두 개 지구의 개발 규정모두 개발 총계획 작성은 개발업자에게 맡기되 북한 당국(내각)이 이를 수정,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아 '계획적 개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대신 내각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중앙지도기관이 개발업자 즉, 기업의 요구를대변하고 당국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그동안 우려의 대상이었던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개발업자가 작성할 개발 총계획에는 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 계획 외에 토지이용계획과 하부구조 건설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기반시설이 닦여진 공업지구 내에 기업이 들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사업 추진에 앞서 공단 건설 자체를 떠맡아야 함을 의미한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이 본격화되는 것은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던 두 개의 굵직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이후 뒤늦게 결실을 보게 됨을 의미한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2000년 8월 정몽헌(鄭夢憲) 현대 아산 회장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사이의 면담에서 합의한 사항이었고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은 1998년 6월 고 정주영(鄭周永) 현대명예회장이 직접 발표한 사업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k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