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제103호)에 의해 총 32조의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28일 전했다. 다음은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을 요약한 것이다. ▲투자자 및 투자부문 =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의 법인과 개인, 경제조직이 공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상업, 금융, 관광 등에 투자 가능. 하부구조 건설,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부문 기업창설을 특별 장려. 장려부문의 기업은 세금의 감면,유리한 토지이용 조건 보장. ▲기업창설 형식 =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 투자해 여러가지 형식의 기업창설 가능.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10%이상. 기업의 창설 승인과 등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하고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내에 승인 또는 부결 결정. ▲투자기간 =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하고 투자기간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화폐나 현물, 재산권으로 투자 가능하고 가치평가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함. ▲기업등록 신청 = 등록자본과 그 이상의 투자를 한 후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신청하고 관리기관은 7일 내에 승인. 기업등록증 발급일을 기업 창설일로 함. ▲세관, 세무등록 =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세관은 공업지구세관에, 세무는 공업지구세무소에 각각 등록. ▲주식, 채권발행 = 주식, 채권 발행과 양도, 유통 가능. ▲물자, 제품 반ㆍ출입 = 제한 없음. 물자 반ㆍ출입지점의 세관에 신고 검사. ▲예비기금 조성 = 기업소득세 납부 후 예비기금 조성.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로 조성하되 등록자본을 늘리거나 경영손실보전에만 쓰임. 상금기금, 문화 후생기금, 양성기금 조성 가능. ▲이윤배당 = 연간결산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 출자가에 배당 가능. 이윤배당은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조성한 다음 남은 순소득금으로 함. ▲기업의 해산신고 = 해산 기업은 이사회 또는 출자가 총회에서 토의 결정하고해산신고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함. 해산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10일 내에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법률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해59명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청산 후 남은 재산 세금 납부 = 기업 청산 후 남은 재산총액이 등록자본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에 해당한 몫을 기업소득세로 납부. 15년 이상 운영 기업은 초과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면제. 해산신고 기업의 재산은 청산사업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공업지구 안에서 처리하거나 공화국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음. 청산사업이 끝나면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취소하고 거래은행의 돈자리(계좌)를 막아야 함. ▲지사, 영업소, 개인의 영업등록 = 공업지구 내 지사, 영업소, 개인이 영리활동을 하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