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5월12일상임위 결정 제106호로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다음은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규정' 요약이다. ▲개발업자 선정=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 하며, 지도기관은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따라 개발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관광지구 구분= 명승지유람구역, 생활 및 봉사구역, 공장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 명승지유람구역 개발은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원칙에서 하고, 공장구역개발은 관광 관련제품 생산기업과 무공해산업 기업을 집중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발 총계획 작성= 개발업자가 관광지구 토지이용계획과 하부구조 건설계획,구역별 개발계획, 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계획 같은 것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 ▲개발 총계획 심의승인ㆍ변경= 개발 총계획을 지도기관에 내면 지도기관은 30일 안에 심의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개발업자는 관광지구개발을 단계별로 할 수 있다. 중요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도기관에 제기해야 하고 지도기관은 20일 안에 처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건물ㆍ부착물의 철거ㆍ이설= 개발업자는 관광지구 내 건물과 부착물 철거, 이설 대상을 지도기관과 합의해야 하며 철거,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하부구조건설= 개발업자가 하며, 필요시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 건설하거나 양도,위탁해 건설할 수도 있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투자가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관광지구 밖에서 관광지구까지 연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은 지도기관이 한다. ▲기업배치= 개발업자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관광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용도별로 기업 또는 투자가에게 양도ㆍ임대할 수 있다. ▲건설허가= 관광지구 내 건설허가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관리기관은 건설허가를 한 대상의 과제설계문건 사본을 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개발사업 조건보장= 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관광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생활상 편의보장,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지도기관은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공화국의 로력, 물자, 용수 같은 것을 제때 보장해야 한다. 필요 시 개발업자는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로력, 물자, 용수같은 것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개발업자 사업권= 개발업자는 관광지구의 관광, 하부구조건설, 에너지공급,수송, 물자보관, 광고 같은 부문의 사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