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새벽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 파업돌입시 초기부터 경찰력을 투입해 원천봉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무원 신분인 철도노조원의 파업은 국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불법집단행동으로, 용납할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범정부적으로 엄정대처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파업돌입 지침이 노조지도부로부터 시달되는 순간 불법파업이 되므로, 정부는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조원 집결지로 알려진 서울, 부산, 경북 영주에 경찰력을 배치, 예방적경계조치에 들어가면서 노조원들의 집결지 진입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파업에 돌입하면 현행범 차원에서 별도의 경찰력이 운용되고, 업무방해죄의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고 주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노조원들이 건설교통부가 정한 업무복귀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징계 등행정상 신분조치도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철도노조원 2만1천명 가운데 파업참가자는 7천여명으로 예상되지만, 기관사.차장 등 승무원의 파업참여율이 80-90%로 예측돼 `수송대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철도노조원들의 공사화 후 공무원 연금 승계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총리실 사회수석조정관을 단장으로 각 부처 1급 공무원과 연금전문가로 합동기획단을 설치, 오는 8월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 조정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 권기홍(權奇洪) 노동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