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청의 시설.운영 분리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전국철도노조는 철도개혁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8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수송 및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공단 부채를 철도청이 부담 하고 기존의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개량.복선화 작업은 시설공단에서 맡게된다. 한편 이날 법안심의 과정에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철도구조개선과 고속철도사업이 하루가 급박하기 때문에 관련법안을 천연시켜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철도개혁 관련법안이 철도공사법을 포함 3 개법안이 동시에 심의가 돼야하는데 철도공사법은 건교위에 계류중이어서 법체계상 3개법안을 동시에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