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50석 증원안' 비판 일자 진화…"토론하다 보면 방향 제시될 것""작은 이익·기득권 안주해 개편 방해하면 총선서 심판 받을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다룰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절대 어떤 정당이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 및 전원위 운영계획과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열어 "결과는 예상할 수 없으니 전원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서 전원위 논의 의제로 의결한 3개의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2개 포함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안을 예로 들며 "큰 부담 없이 (지역구를) 20∼25석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비례에 보태 70석으로 하면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안이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다른 모델까지 안건으로 놓고 토론해 현실적인 개선안을 만들자는 게 전원위를 하는 취지라고 김 의장은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의원정수를 310석으로 10석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면 소선거구제에서도 지역구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며 "만약 그렇게 합의하면, 의원 세비를 4년간 법으로 동결하고 소선거구 의석을 줄인 만큼 비례대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10석 정도 (추가로) 늘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비 예산을 의원정수가 300명일 때와 똑같이 하되 의원 1인당 세비를 조금씩 줄이면서 의원 수
與 "노동환경에 법제도 유연하게" 野 "애당초 잘못된 계획…재논의하라"피켓공방…"근로시간 개편 공짜야근 근절" vs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일선 현장의 상황을 모른 채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도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업무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야 모두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애초에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다음 주에는 69시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바뀌고 있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전날에는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장관과 대통령실, 대통령 말이 다르니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애당초 잘못된 계획이니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여당, 대통령실의 정책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은 장관 그만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장관은 이 상황 자체가 굴욕적이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취지라며
과방위 전체회의서 통과 여야 쟁점 법안인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