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22일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과공동으로 배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과실을 범한 공무원을 처벌토록 했다. 안 의원은 "세무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세금을 잘못 부과할 경우해당 기업이나 개인은 거액의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고,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세금부과를 유도하기 위한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