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마약류인 일명 `러미나' `S정'이 오는 10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마약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또 마약 치료보호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돼, 중독정도가 심하더라도투약자의 재활의지만 강하다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1일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근절 종합대책'의 1년간 성과를점검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최근 마약류 단속강화로 인한 밀반입량 감소와 가격상승때문에유사 마약류가 남용될수 있다고 보고 의약품으로 관리돼온 `러미나'(덱스트로메토르판.진해거담제)과 `S정'(카리소프로돌.근육이완제)을 마약류로 지정.관리토록 조만간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중국.태국 등으로부터 `펜푸루라민' 등 마약성분을 함유한 다이어트 식품의밀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의 유입.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마약 투약이 적발된 후 전국 23개 지정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는 치료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동종 전과와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서 `치료 재활 의지가 있는 자'로 완화, 초범이 아니거나 중독 정도가 심해도 치료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매년 투약사범 7천-8천명이 구속되지만,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범 우려가 없는' 경우만 치료보호대상에 넣다보니 실제 3%미만인200여명만 병원치료를 받아 치료.재활 중심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치료보호기간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1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밖에 마약치료전문기관인 국립부곡병원에 마약중독자 전담 호송체계를마련하고, 올해안에 경기 의정부교도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 마약중독자의 교도소내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검찰.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마약수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식약청이 담당해온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업무는 복건복지부로 이관키로 했다.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대검, 경찰청, 식약청, 국정홍보처, 청소년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