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언급을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특검직무방해죄 고발을 검토키로 한데 대해 민주당과 개혁당 의원들이 특검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취지의 특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정치권의 특검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이해구)를 열고 민주당과 청와대측이 특검수사및 수사기간 연장을 방해할 경우 고소.고발하고 은폐.방해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회견에서 "대북뒷거래의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자 청와대와 여당대표가 나서 사법처리 범위를 지정하고 수사기간 연장불가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에 대한 외압이자 국민적 의혹을 덮자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어 "민주당과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경우 특검법에 의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특검 수사가 방해받고 위축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당은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의 수사범위를 특검활동 방해 및 은폐행위로 확대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근태 개혁당 김원웅 의원 등 44명은 이날 국회에 특검법 명칭을 `현대상선 등 대북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으로 고치고, 대북송금 관련부분은 특검수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검이 북한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수사하되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1차 수사연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김근태 의원은 "오는 25일까지 특검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로 노 대통령을 찾아가 "특검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차원의 공식 건의문을 전달했다. 문석호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북송금 부분은 수사대상과 수사결과 발표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며 "한나라당은 `선공포 후수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최이락기자 kn0209@yna.co.kr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