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서민들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 등 민생치안 사범에 대한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노조ㆍ이익단체들의 불법ㆍ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단행동은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대응하되, 법질서를 무시하고 집단의 힘을 악용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