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산업연수원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인권보호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맞서 정회 끝에 자동 유회돼, 처리에 실패했다. 특히 법안처리를 위한 추후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이번 회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져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혼란이 우려된다.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가 지난 10년간 논의된 것이라며 이번 회기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고용허가제 문제는 10년동안 공방이 있었던 만큼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측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병행을 제의한 사실을 지적, "제한은 많지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혼란 가능성을 지적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은 "고용허가제는 단기적으로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은 그러잖아도 기업운영이 어려운데 도산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이런 우려부터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철(李承哲) 의원도 "국회에서 잘못된 입법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안될 수도 있다"며 "통과가 안돼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은 "노동부가 (입법)하려면 절차 등에 시간이 걸려 8월에 맞추기 힘들다"면서 "의원입법으로 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기내 처리를 요청했으나 의원들을 설득시킬 조정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을 소위원회 회부, 본격 심사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는 등 진통 끝에 아무런 소득없이 자동유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