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내년 17대 총선부터 사전선거운동금지를 대폭 완화, 정치신인들에 대해 선거 6개월전부터 사실상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선관위측은 "그동안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에 비해 정치신인들에 대한 선거운동규제가 심해 논란이 돼 온 것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 6개월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중"이라면서 "내부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신인은 선거 6개월전부터관할 선거구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 `정치인'의 자격을 얻게되며 이에따라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일부 사전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된다.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배부 ▲공개된 장소에서의 정책홍보 및 지지호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전화를 이용한 정책홍보나 지지호소 ▲입후보 준비 사무소 및 간판 설치 등이다.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의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을 상대로 허용해온 정책홍보나 지지호소가 대형 포털사이트로까지 확대돼 `인터넷 정치광고'가 도입되며 포털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e-메일 홍보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완화로 인한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예비 후보자들의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시 회계책임자 1인을함께 등록토록 하고 신고된 1개 계좌를 통해서만 수입과 지출을 관리토록 했으며 선관위에 수입.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모금 상한액은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의 1.1배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시안이 마련된 단계는 아직 아니다"면서 "공청회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하고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을 18 또는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가 마련중인 개정 의견은 정치신인과 현역 정치인간 선거운동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전선거운동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 과열.혼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